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산재로 병원에 입원 중에 집안일로 인해 병원에서 외출증을 끈고 집에 갓다가 병원으로 복귀 하던중 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당시에 자기 잘못이 맞는것 같다고 하더니 과실로는 80~90%만 인정한다고 하는 중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꼬리뼈 골절로 진단 4주가 나왓고 현재 두달이 되어 가는대도 상당히 통증이 잇어서 제대로 누워서 잠을 잘수도 없는 상황 입니다.
본인은 병원으로 들어 가기 위해 1차선 주행 중이엿고 상대차가 3차선에서 차 사이들 비집고 차선변경을 하여 본인이 잇는 1차선까지 밀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연속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난것인데
저는 무과실을 상대차주가 80~9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