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관련
안녕하세요
사고합의관련 문의드립니
3월1일 인천공항가는길에 고속도로에서후방추돌사고
과실은 10:0 입니다.
사고당한 제차는 수리견적2500만원에 수리기간 한달이며
뒤에서 박은 차주는 폐차로 알고있습니다
해외여행가는길에 난 사고로 일단 외상은 보이지 않아
출국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원치료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귀국 후 바로 병원에 갔으나 3일이내만 입원가능 통보받고
어쩔수없이 통원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진단등급은 12 -14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는 70 -80 으로 규정대있다고
그 이상 합의금은 난색을 표하고있습니다하며다.
해외일정을 취소하고 입원을 하였다고 그로 인해 손해보는 여행경비를
지급받을수있는것도 아닌대 사고크기나 전후사정을 막론하고 통원치료
합의금 규모만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동승한 여자친구까지 2명 인당 25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근거는 사고충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여행일정소화 불가 및 차량수리비에 따른 감가보상을 생각한 금액입니다.
격락손해금은 별도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