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에 아랫배 통증으로 산부인과에 갔었는데 초음파 2회 후 자궁이랑 난소에 뭐가있다며 수술 권유받았으나 이후 아프거나 증상이 없어 산부인과는 방문한적이 아예 없습니다.
이때 질염약 처방7일, 통원 4번했습니다.
이번에 종합보험을 들으려고하면서 그게 자궁내막증식증이라는걸 알게 되었구요. .설계사는 계속 고지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자문구할 곳을 찾다 여기까지 왔네요 ㅠ
혹시 보험가입 후 올해 국가 건강검진을 받고 어떤 병명이 나와서 보험청구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자궁내막증식증이라는걸 고지하고 가입하는게 맞는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