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공사 계약 및 진행후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배상책임 안녕하세요,사회복지기관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어려운가정에 집수리진행했고작년 11월 29에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2/4-12/5 공사를 진행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도배한 부분에 다시 곰팡이가 생기고 썩고있다는 문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개인 관리문제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업체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이런 경우 소비자원 민원접수를 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원 민원접수를 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