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미끄러짐
닭발집에서 지인과 셋이 술을마시다
지인이 맥주병을 깨트려 직원분이 1차적으로 닦아주셨는데
덜닦이고 대걸레에 기름기가 묻어있어
바닥이 미끄러운지 확인도못하고
담배피러 나갔다 들어오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꿈치 골절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추후 지인에게 물어보니 직원은 넘어진거보고 웃고있었다네요
2월24일 일어난일이에요
그러고 26일 입원하고 3월11일퇴원했습니다
아직 쑤시고 아파서 재활병원 재입원 예정입니다.
이경우 배상금은 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지인이 배상청구하라해서 어제 가게에 전화해서 접수받고
오늘 삼성화재에서 접수됐다고 추후 사정사 배정되면
연락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