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변경 고지 의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0여년간 건축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셨고
1월 29일 건축현장에서 낙상사고로 인해 운명하셨습니다
유족들은 산재 신청 및 가입해두었던 @@화재(실손,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고 3월 6일 흥국측 손해사정사님을 만났습니다
보험가입증서에는 아버지 직업이 기타 무직(2급)으로 등록되어 계시지만 실제로는 위험급수 3급인 업종에서 근무를 하셨기 떄문에 보험료가 감액될 것 이라고 말씀해주셨고
물론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님께서 거짓말을 할리는 없겠지만
한번 더 체크해보려고 확인차 글을 써봅니다
실손 가입일은 2013년 2월 2일
운전자 가입일은 2015년 6월 12일 이고
보험가입증서상으로는 기타무직(2급)이셨지만
이미 그때도 미장공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두 상품 모두 보장액 한도는 5천만원인데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싶고,
최고한도까지 다 받기위해 법적 다툼을 벌인다면
승산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