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6주 합의금 교통사고 눈길 사고로 전치 6주 받았습니다.피해자는 64세 남성입니다.왼쪽 어깨 4대 골절, 머리타박상 등등 진단을 받았는데요얼마만큼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합의금 책정을 위해서는 사고내용(과실비율), 진단명, 수술여부, 입원여부, 월소득 등을 알아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합의금 책정을 위해서는 사고내용(과실비율), 진단명, 수술여부, 입원여부, 월소득 등을 알아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