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암진단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와 개인병원에서 조직검사실시하여 침윤성유관암(c5091) 진단, 대학병원진료권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검사 및 1차 수술받았고(상피내암, d05.11) 잔존암이 있다하여 2차 수술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아직 재수술에 대한 조직검사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2차도 조직검사결과 상피내암으로 나온다면 보험금 청구시 어떤 암(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