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성 늑골 골절 (7개)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 골절 (7개)

교통사고

차대 오토바이 사고로


작성자가 오토바이 입니다.


신호있는 1차선 버스전용차로를 오토바이로 초록불 주행중 2차선 좌회전 대기중인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과실 비율 정확히 모르나 100대0 혹은 8대2까지 나올걸로 보여짐


상대방 신호위반 인정하고 중과실사고로 경찰서 접수됨(지나가던 순찰차가 사고 목격)


다발성 늑골 골절 7개 확인 팔과 허벅지 통증있으나 뼈에는 문제가 없다함. 아직아픔


사고 직후 응급실 이송후 13일 입원후 집근처 한방병원으로 재입원


본인은 자영업자로 현 일매출 70정도 

영업손실금 확인중에 직전 1년 매출 기록인데

매출이 안나와 한달정도 쉬고 재영업한지 10일정도차에 사고 발생

재영업후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사업자는 소득증명이 관건이라 정확한 소득증명 자료가 있어야 합의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발성 늑골 골절은 상해급수 8급으로, 다발성 늑골 골절의 경우 흉통이나 호흡곤란의 문제가 있지 않으면 장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