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터널 내 작업자 사고 손해 사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철도신호설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터널경보장치 효과분석’ 이라는 과업을 받아 수행 중에 있고, 세부 과업 중 터널경보장치 구축 비용 대비 효과 산출이 있습니다.
터널경보장치란 철도구역 내 터널에서 작업자가 터널로 진입하는 열차에 대해 사전 알림을 하여 작업자의 안전한 대피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써, 장치 설치의 비용 대비 효과 산출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문의드릴 내용은 철도 터널에서 발생한 작업자가 열차에 치임 (사망 및 부상)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 사정율이나 그 외 손해 사정한 사례, 작업 인원당 산업재해 보상금, 앰뷸런스 비용, 이용 승객의 열차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액, 기관사 및 작업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비용, 한국철도에 대한 이미지 가치 손실 등의 유·무형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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