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책임 문의 배상책임 공원에서 저녁에 산책 중 보행진행 방향에서 교차되는 삼거리에 야자매트를 설치해두어 부모님이 지나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인중 및 입안 찢어짐 (전치2주), 앞니 라미네이트 깨지게 되었습니다.교차지점에 가로등도 멀리 설치되어 잘 확인이 되지 않았고, 배상신청하니 계약된 보험사에서 채용한 손해사정사님이 서류 받고 과실비율을 5대5로 주장할 예정이라 합니다.판례에 따라 그렇다는 얘기를하는데 과실비율이 정확히 책정된건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고 장소, 시간 등을 봐야 알겠지만 사견으로는 5대 5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고 장소, 시간 등을 봐야 알겠지만 사견으로는 5대 5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