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레이저 개인보험 작년 여름경부터 백선 레이저치료 받아 매달 청구했었고 12월 청구하니 조사가 필요하다하여 나오셔서 오늘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요청하는데 현재동의는 안해준 상태인데 해당건에 대하여 의료자문을 안해둘경우 지급불가라고 하는데 어떻해야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보험약관상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 보류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동의하시고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약관상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 보류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동의하시고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