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선정비중 사고난경우
안녕하세요
남편차량타고 사고났고 타차보험이 되는줄알았는데 안되서 보험이 일단 없는상황입니다..
남편차량에 책임보험으로 대인은 처리된다고하는데 책임보험 이상으로 돈이 나오면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제가 임산부인데 저도 같이 대인접수를 받아서 하려는데 이 부분은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임산부여서 정형외과치료가 지금 안된다고하는데 아기까지 보상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각자 과실이 나온다면 차량부분에서 남편차량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블랙박스영상이 있는데과실은 몇 정도나올지 판단될까요..?
상대방과실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상대과실을 물어야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도로포장공사중 바닥에 유도선스티커는 있고
선은 그려지지는 않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ㅜㅜㅜ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