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수술비 보상에 대하여 개인보험 지방종수술을 팔과 허리 두군데를 하루에 받았습니다.질병수술비 청구시 2번의 다른부위 수술에 해당하는데도 한번만 지급하는데 맞는가요?22년 가입 질병보험입니다.약약관에- 같은질병으로 2종류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한다- 고 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 질병명이 같으면 1년안에 다른부위에 여러군데 수술을 받아도 한번만 지급한다는 말인것 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네, 말씀하신대로 같은 종류의 수술을 1년 이내 2회 이상 수술 시 1회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같은 종류의 수술을 1년 이내 2회 이상 수술 시 1회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