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과실 비율 사건

교통사고 대인 과실 비율 사건

교통사고

현재 제가 우회전 으로 진입 하다 상대방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진입이 되면서 1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 하는 시점 접촉이 일어났구요.. 병원 입원중입니다

1주일 정도 입원을 했으며 내일 퇴원 예정이고 대인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상대방 측 운전자는 현재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분심위를 진행 하는걸로 진행중이며 대인 처리가 어렵습니다


Q1. 무과실을 주장 중 이지만 내일 퇴원을 하게 되면 합의금과 치료비를 선 처리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분심위가 끝나고 나서 보험 처리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Q.2 제 차에 동승자가 탑승 해 있던 상황이고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는 제 보험으로 처리를 먼저 해달라고 하시는데 분심위가 끝나고 나서 제 과실 비율이 ex)8:2 나오고 동승자한테도 대인 치료비가 입금 되었을때 제가 동승자 비용까지 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분심위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내 자동차보험으로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동승자는 대인으로 치료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과실비율 결과 나오면 상대차 과실만큼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차 보험사에 구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