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내 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절 보상
17일 음식 포장해서 먹었는데 딱딱한 이물질이 나와 어금니가 파절되었습니다. 오늘 22일에 치과 방문해서 레진으로 치료했고 진단서 포함 총 비용은 580,400원 나왔습니다.
이물질이 나와서 파절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 뽑아왔고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도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추후 교체비용),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 이 3가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2. 진단서랑 영수증만 보험사 제출하면 거기서 알아서 책정해서 주는건가요??
3. 향후치료비랑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