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빙판길 낙상
아파트 단지내 내리막길이 얼어 완전 빙판길이 되었는데
아파트측 관리소홀로
제가 거기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팔 골절되었고 병원측에서는 전치4주-6주 예상된다고 하지만
후유장해는 안나온다 합니다
수술은 안해도 되는 상황이나 통증이 극심해 팔을 전혀 못쓰고있습니다
아파트측 배상책임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만 지급해준다하여
일단 거절하고
위자료, 치료비, 기타손해배상 등 요구하였더니
담당부서 연결해준다고 하며 위자료 지급 보장
못한다는 말을 계속하네요
이 경우 제가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수술이 필요없는 경미한 건이라 손해사정 의뢰하는 건
의미없는 걸까요
저는 퇴근길에 날벼락같은 일이고 너무 아파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데 보험사 반응에 억울한 마음이 크게 듭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