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자전거 교통사고
사거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자전거 타고 가는중 횡단보도 안 2차선에 대형 트럭이 정지하고 있어서 대형트럭을 피해서 지나가다가 1차선에서 무신호 좌회전 하는 상대방 트럭이 와서 치는바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대형트럭을피해서 지나갈수밖에 없서서 횡단보도 내가아닌 한뼘정도 벗어난곳에서 사고가났고 경찰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결론이 지어졌으며 상대방트럭운전자는 피해자로 결론이 나온상황 입니다
상대방트럭이 정면 자전거인 제가 측면이고 상대트럭은 횡단보도를 위를지나 저를치며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상대방은 다친곳이나 차는 멀정하고 저는 어깨와 손목을 다친상황이라 3개월째 일을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해자 인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보행자신호가 들어온지 확인도하고 차량이 정차하는지도 다 확인하고 건넌것뿐인데 자전거를 타고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가해자라는데 맞는건가요?
경찰서에서 항의도 하고 사건재조사 얘기도 했지만 자전거를 타고갔기때문에 무조건 저의잘못이라고만 하는데
이것때문에 오히려 상대보험사는 제가 가해자니까 합의금은 없다 불만있음 소송해라 그러면서 쎄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치2주라 해도손해일거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속 이대로 당하고있어야되나요? 아님 소송까지 가야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