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로 인한 상가 세입자 손해배상관련 문의

지하철공사로 인한 상가 세입자 손해배상관련 문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에 상가에 세입자로 입주하여 현재까지도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인데요.

지하철공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피해는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기울어 공사진행하는 방향의 통창문, 창틀 그리고 바닥꺼짐으로 인하여 보수해야하고,

건물 자체의 기울어짐과 기둥 보강등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매장 내의 한쪽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바닥이 꺼졌고 그로인해 최초 인테리어 이후 조금조금한 리뉴얼은 생각도 못하고 보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매장 건물 보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배상액을 계산해서 받아야하는데요.


1. 공사로인한 한쪽면 정상 사용 불가능했던 사항으로 손해 임대료 보상

2. 보수하는동안 영업 피해 보상

3 .사거리 모서리 건물인데 지하철 공사로 인한 노출 제한 보상


해당 보상을 지하철공사 보수 하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련된 도움을 주실 전문 사정사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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