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횡단보도 교통사고
지난 1월 2일에 주차장 입구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갑자기 후진 하는 차에 치어 발이 바퀴에 깔리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Cctv 유
운전자는 119와 112에 신고를 못하게 하였고
본인이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강제로 차에 실었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몸이 ㅜ너무 아파 입원 하려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병원비등을 다 지불하겠다고 하며 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 하려 했으나 교통과와 연결 되는 도중 끊어져 하지 못했고
추후 통화 했으나 본인이ㅜ 무면허로 보험 처리가 가능 하지 않으며 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백 정도의 치료비를 본인이 지급했으며 미세골절이 의심 되는 상황입니다.
진단서를 받은 후 합의 해야 하는지 경찰에 우선 신고 부터 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합의금 및 치료비는 산정기준등 알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