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횡단보도 교통사고

무면허 횡단보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지난 1월 2일에  주차장  입구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갑자기  후진 하는  차에 치어 발이 바퀴에 깔리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Cctv 유 


운전자는  119와 112에  신고를  못하게  하였고 

본인이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강제로  차에 실었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몸이 ㅜ너무 아파  입원  하려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병원비등을  다  지불하겠다고 하며 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 하려 했으나  교통과와  연결 되는  도중 끊어져  하지 못했고 

추후  통화 했으나 본인이ㅜ 무면허로 보험  처리가  가능  하지 않으며  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백 정도의  치료비를  본인이  지급했으며 미세골절이  의심 되는  상황입니다. 

진단서를 받은  후  합의 해야 하는지  경찰에  우선  신고 부터 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합의금 및 치료비는  산정기준등  알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가해자가 무면허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금 100은 너무 적어보이고, 골절인 경우 형사합의금+민사합의금까지 최소 500은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 그리고 본인이 운전하거나 가족 중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