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대인 손해사정사 수임 문의드립니다.
상대차의 정차 중 '실선 차선변경'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대인 접수를 진행 안하였음 100:0 인정해주겠으나
접수를 진행하였기에 100:0을 인정 못한다고 하여 금감원 민원 및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운전하고 어머니가 탑승중이였고,
아버지도 통증이 있으시고 어머니는 장애인이라 타인보다 연약하셔, 데미지가 조금 더 크신 상황이라
MRI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제부로 입원하였고, 차량엔 2명 타고 있어 2명분의 대인합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저희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 수임 가능한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