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사고

계단 사고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지하철 계단 내려가는 중 뒤에서 남성분께서 뛰어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서 앞에있는 저의 위로 떨어지고 함께 계단을 구르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상대 과실 100%)

현재 어깨 골절 / 무릎 인대 부분 파열 / 치아 경미한 파절 / 얼굴 타박상으로 전치 6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치료 및 다리 한쪽 깁스 상태로 현재 회사도 병가 상태입니다 (무급)


경찰에 사건 접수도 되어있으며 이런 사고 발생시 추후 합의금 요구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가해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시 보험접수 요구하면 되고, 없으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금 청구해야 합니다.
부상 정도를 보면 추후 장해진단 가능하니 당장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장해진단 받아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