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작년6월 차 대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결론을 냈고

과실비는 상대방이 연락도 잘 안되고 우기는 바람에 저 3  상대방 7  해서 3:7로 비율을 나누었어요. (원래2:8 이었으나 상대방이 계속 3:7 주장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음)

문제는 상대방이 무보험입니다.

자차수리비는 상대방에게 과실 만큼 보험사에서 청구할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 차량감가상각비, 휴업손해비를 보장받으려 연락남기고 반년동안 연락이 없길래 매출첨부하여 문자를 보냈더니

영업용차량이 아니라서 또는 상업용건물을 침해한게 아니라서 못주겠다합니다.

차량감가상각비는 보험약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판례상 받을 수 있다하여 첨부드렸습니다.

 

둘 다 해당되지 않아 아무것도 지급을 못해주겠다 하네요..

 

참고로 제 차는 2022년 10월 출고 e250 amgline 이고 2023년 6월 사고가 났으며 차량수리비 730만원 입니다.

수리는 마친 상태구요.

또한 사업을 하고 있어 2주동안 출근을 못했네요.

병원비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보험으로 대인보상 30퍼센트라도 받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겠다니 황당합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만이 답일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배째라는식의 태도가 기분이 나쁩니다.

얼마얼마 청구하였더니 법 상 지급 해 줄 의무가 없다하여 

이러한 경우는 지급이 된다 그래서 문자남긴다 하였더니 답장이 없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면 소송 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로톡 등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