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보험 가입, 다시 보니 고지의무 위반

2년 전 보험 가입, 다시 보니 고지의무 위반

개인보험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22년에 부모님이 아시는 설계사분에게 설계를 받을 당시 고지의무에 관해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1년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신과는 상관이없다고 고지의무를 기제하지 않아도 된다하셔서
그렇게 설계된채로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다보니
많은 손해사정사 분들이 고지의무가 중요하단 사실을 알려주시더라구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알았으면 가입을 늦추었을텐데..
무지한 제 자신과 지인임에도 안일한 태도의 설계사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되어있는 보험을 해지한 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또 정신과에 다녀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1월에 가입하려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보험에 암, 뇌혈관, 심혈관, 1-5종 수술비가 들어가있는데
나중에 10년은 넘어야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길거구
그러면 설계사 말처럼 정신과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그 안에 사실 또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그냥 들고가야할지, 해지 후 다시 가입해야 할 지 이래저래 고민이 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해답일까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못겠어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정신과 1년 진료 기록이면 5년 이내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네요.
고지위반(정신과 진료) 사항과 인과관계 없는 질병(암 진단 등)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도 고민이라면 계약 해지를 하던지,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정신과 진료이력 고지하여 정신과 관련 부담보 특약으로 유지, 이후 5년 동안 정신과 재진료 기록 없어서 부담보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