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포피로 인한 포경 수술 보상

과잉포피로 인한 포경 수술 보상

개인보험

아들이 과잉포피(진단코드:N47)로 인해 포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대해상화재에 가입되어 있으며, 약관에 단순포경이 아닌 경우 보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N47 코드가 있는 진단서 발급하여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건강보험이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하였기에 질병이 아닌 단순 포경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질병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진료비 내역보다는 진단서가 더 우선이지 않은가요?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실비인지 수술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관상 단순 포경이 아닌 진성포경이나 감돈포경 등 진료목적의 포경인 경우 비급여도 실비 보상 가능하며, 수술비 또한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