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에서 넘어져 척추골절

빙판길에서 넘어져 척추골절

배상책임

어머니가 지난달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난 사고이고 119 불러서 병원에 가셨는데 척추압박골절 전치 8주 진단받았습니다. 수술은 안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중이고 아직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하세요.

지난주 마트에 가서 보상에 대해 물어보니 보험접수룰 해줬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왔는데요 손해사정사가 연락할거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보험금 심사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연락 및 방문을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이니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2. 정확한 과실비율, 부상의 정도를 알아야 손해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3.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손해사정사가 전문가이기에 위임 시 통상 보상액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