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배상책임 안녕하세요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신호대기로 정차중에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났습니다2-3일 뒤 일본여행이 예정되어있었고 사고 치료 및 입원 때문에 여행을 못가게됐습니다비행기. 숙소. 유심. 일본 내 교통편 등 예약한 모든것들을 수수료를 물고 일부 환불 또는 환불불가 처리했습니다.이 모든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여행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여행사에 전액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1.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여행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여행사에 전액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1.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