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구멍에 자전거바퀴가 빠져서 다쳤습니다
10월25일 밤7시30분경 서울 연남동에서 파손된 도로에 자전거바뀌가 빠져 왼쪽다리를 다쳤습니다.
다행히 도로에 문제있었던것이 인정되어서 도시도로시설지원팀이라는곳에서 보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비전액과 1주당 15만원정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하셨는데 2달 8주치료후 보상신청했는데 치료비는 전액받기로했는데 위로금은 진단서에 2주진단이라 2주보상만 가능하다고하네요.
병원비 88만원에 2주 위로금포함 120만원 보상가능하다고..
제가 의문점을 제시하니까 최대 150만원까지는 가능할듯하니 신청해보겠다고하네요
다친부위는 왼쪽 무릎 열상으로 7바늘 꿰맸습니다..
2달을 주3회씩,2회씩 통원치료받았는데 150만원이면 보상 신경써준게 맞는지 더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사고 장소 등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유사 사례상 이런 경우 피해자가 무과실인 경우는 드물고 10~20% 정도 피해자 과실이 잡힌다는 가정 하, 골절이나 인대파열이 아닌 단순 봉합술만 한 경우라면 향후치료비까지 합의금 150만 원 정도면 적당한 금액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