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난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른후 대인 접수

접촉사고 난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른후 대인 접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전중 중앙선은 있지만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불번 유턴하려는 택시와 시비가 있어 운전을 하며 서로 실랑이를 했습니다. 저와 상대방 서로 운전석에서 욕을 하였고 택시 기사가 제 차에 무언가를 집어 던졌지만 블랙박스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말로 내려내려봐 약올리고 하다가 택시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중앙선 침범 후 무리하게 끼어들었고 서로 더 약간의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서로 진정을 하고 서로 차량에 탑승 한 채로 서로 미안하다 그냥 서로 갈 길 가자하며 헤어진 후에

약 3시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택시 기사가 서로 시비가 있었지만 차량에서 서로 사과 좋게 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그당시에 "접촉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내리고보니 차량에 파손이 되었는걸 확인하고 차량이 망가졌으니 대인접수는 필요없고, 차량이라도 고치려고 신고를 한거다. 라고 신청이 들어왔으며 
저에게도 담당경찰이 상대측에서 대인 접수는 필요없고 대물 접수만 해달라고 요청이 왓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해서(통화녹음되어있음)
제가 상대방 연락처 알려달라 저도 상대방과 통화후 바로 대물접수해주겠다 한 후 상대방과
통화후 바로 대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선 3시간후에 뜬금 없이 대인접수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경찰분도 분명 저와 통화시 상대방이 사고난줄 몰랐다 서로 좋게 마무리 지었다 대인 접수말고 대물접수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전달 받았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일롱 환자처럼 굴지 않을꺼니 좋게 마무리 지으시라 해서 좋게 마무리하려고 대물 접수 해줬습니다. 모든 내용은 통화녹음으로 저장되어있습니다.
이럴때 대인접수 거부 가능한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운전자의 과실로 분명 접촉이 있었고 그 이유로 대물접수를 해줬다면 택시기사가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해 보입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대응으로 택시기사가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