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상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밤에 신호대기중 가해자 졸음운전으로 후미추돌 당했습니다. 100:0인 피해자입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불법체류자입니다.
불법체류자에게 차를 빌려준 사람도 외국인인데
기명1인(차주)책임보험만 있어 대물보상이 전혀 안됩니다.
차 수리비는 1800만원나왔는데,
제 보험으로 자차처리, 무보험상해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상해는 향후치료비라는 것도 없고 합의금이 없으니 치료비만 준다고 치료만 받으라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라 구상권이없다고요..
근데 제 상식으론 제가 계속 치료받으면 보험사 손해인데, 정말 치료 종료합의요청을 하지 않는건가요? 정말 보상금 한푼도 안해줄까요?
(사고후 부상은 경미한듯하여 한방병원입원, 염좌진단만 나왔으나 동승자와 저도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 추가 검사받을 예정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50만원, 차 경락손해도 어마하고, 이래저래 피해는 많은데 아무 합의가 없다는게 속상하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대인처럼 지급기준상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 지급되고, 지급기준에는 없지만 어느정도 향후치료비도 지급됩니다. 단, 말씀드린대로 약관상 지급기준에 향후치료비는 없어서 지급 안해주는 담당자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