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22.11.09 차대차 교통사고 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며 직진중 불법유턴차량으로 인한 사고 입니다  현재 차량수리는 완료되었었으며 당시 제 차량은 1년된 신차이며 수리비는 60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입원은 6일 하였고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개인가게 운영중이며 당시 사고로 인해 2주간 휴업하였습니다 동승자가 가게에 직원분이신 이모님이셔서 저와 이모님 2명이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황이라 같이 사고가 나서 가게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손해가 심했구요 직접 가게를 운영하다보니 병원 갈 시간 빼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차도 신차라 중고 값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200만원 정도 인데 아무리생각 해도  터무니 없는 금액인거 같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2주 휴업한 기간에 수입 감소한 것이 증명된다면 입원 6일이 아닌 2주치의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그만큼 합의금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