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상대방이 차량충돌함
1. 교행중 저는 횡단보도로에 사람이 건너고 있기 때문에 정차중이였고
2. 정치된 위치는 갓길 큰차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선이 좁아져 중앙선을 밟고 있는 상태임
3. 상대방 차량은 제 차량 위치를 확인하며 차폭이 좁은걸 인지 후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다 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 함.
경찰에 신고후 사고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경찰관은,
제차량은 정차중 상대차량이 주행중 추돌한 사건으로 확인하였고
사고 상황상 제 차량은 중앙선 침범은 적용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그리고 조사중 알게된 사실은
해당 운전자는 본인 명의 차가아닌
아빠차를 끌고나와서 아빠차를 사고 낸 상황으로
사고 현장 해당운전자 (아들)은 기존 음주사건으로 면허정지 중인
즉, 무면허 운전 사고 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상대방은 5:5를 주장하며
무면허 운전 감안하여 7:3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차량이 정차 중인점,
중앙선침범이 적용 되지않는점
상대방 차량은 정치된 차량을 파손하고, 무면허 운전자인 점으로인해
100;0을 주장하려하는데 불가능한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상대차가 고의로 와서 충돌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일단 중앙선 침범은 맞으니 무면허 운전자에게 일정 과실만큼 보상을 하고 불법 주정차를 한 차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