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무면허 무보험 불법체류자 100:0 무접촉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상대는 불법체류자로 당일에 잡았고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무접촉이지만 급정거로 저는 조수석 타고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으며운전자 보험에서 구상권 청구 예정이고 진단서 2주 통원 치료중입니다보험금 손해사정 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상담하기 탑승한 차량 보험사 대인 접수를 하거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주 진단에 통원 치료만 했다면 위자료, 통원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50~70만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탑승한 차량 보험사 대인 접수를 하거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주 진단에 통원 치료만 했다면 위자료, 통원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50~70만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