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용간 오른쪽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

키즈카페 사용간 오른쪽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

배상책임

동네 키즈 카페 이용간 자녀가 구름다리 교각 밧줄 틈 사이로 낙하되어 오른쪽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업주 보험 손해사정사는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키즈카페의 과실은 있으나 부상이 경미하기에 해당 업체에 치료비 정도만 전액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