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용간 오른쪽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 배상책임 동네 키즈 카페 이용간 자녀가 구름다리 교각 밧줄 틈 사이로 낙하되어 오른쪽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사업주 보험 손해사정사는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상담하기 키즈카페의 과실은 있으나 부상이 경미하기에 해당 업체에 치료비 정도만 전액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즈카페의 과실은 있으나 부상이 경미하기에 해당 업체에 치료비 정도만 전액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