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보험적용
누수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삼성화재 일배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전 작년 여름 아랫집 거실쪽 누수가 있었습니다. 점검을 받았으나 원인없음으로 나와 혹시나 빗물누수인가싶어 코킹작업도 하였습니다. 올해여름 또 아랫집 거실천장누수가 있어 배관점검을 불렀더니 에어컨입상배관 공용부누수라고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사에 신고했고 저도 우리측 보험사에 적용한 상태인데요. 우리측에서 보험가입전 발생한 사고라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작년 발생했지만 어디서 발생한지도 모르고 이번년도에서야 누수소견서를 받은 상태인데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또한 코킹작업비용도 손해방지의무조항으로 비용처리 받을 수 없는건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누수지점과 원인이 공용부 배관 (에어컨입상배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등)인 경우 공용 배관의 관리주체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용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서 처리)가 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공용부 관리책임이 없는 입주민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주민이 가입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코킹작업도 보험가입 전 실시한 것이므로 보험가입 전 사고이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팅작업은 빗물 누수로 의심되어 작업한 것으로 실제 누수원인(에어컨 입상배관 누수)과 무관하므로 손해확대를 방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용부 관리책임이 없는 입주민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주민이 가입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코킹작업도 보험가입 전 실시한 것이므로 보험가입 전 사고이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팅작업은 빗물 누수로 의심되어 작업한 것으로 실제 누수원인(에어컨 입상배관 누수)과 무관하므로 손해확대를 방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