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누수 손해사정
오피스텔 누수 손해 사정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입니다.
아래층 집주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임대를 주고잇는 오피스텔의 분배기가 금이가서 조금씩 누수가 있어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하엿습니다.
이후 3일이지난 일요일밤에 공사한 분배기의 열수관이 빠져 아래층 사무실4채(3채는 집주인이 1명)가 침수가 되엇고 바로 아래층은 천정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빠른 원상회복을 하려 먼저 고쳐주고 나중에 공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하려하는데 아래층 3채 집주인 1명이 바닦카펫타일전체 교체,벽도배와 석고보드교체,천정교체(무너진 집 말고 다른집들도)와 마지막 사무실은 공실인데 25평중 탕비실일부2평과 사무실 2평정도 카펫이 침수되엇는데 전체를 교체해달라 합니다.
11년된 오피스텔인데 바닦전체와 벽전체 천정 전체 교체비용을 달라네요! 감가상각도 해야하나요?
어찌할바를 몰고 있는데 인테리어 하시는분과 협의 중 장기로 보고 손해사정을 하라합니다.
어찌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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