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복부시술 교통사고 골목에서 왕복2차로 좌회전시 무단횡단하던 70세할머니와 부딧친 인사사고입니다.타박상 정도인데...할머니가 10년전심장판막수술과여러 합병증이있어 모든검사를해서 병원비만1천만원 나온상태입니다진단은3주인데 응급실에서 복부쪽에 출혈이보인다면서수술아닌 시술을한것 같은데그럼 몇급인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상담하기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파열 등으로 시술 시 상해 5등급에 해당합니다.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파열 등으로 시술 시 상해 5등급에 해당합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