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관사고 배상책임 유도관에서 수련중 관장님과 1대1 엎어치기 기본기술 습득중 쇄골골절 사고가 있었습니다.초심자이지만 관장이 엎어치기할줄 알고있었음에도 방어를 못한거에 대한 제과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맞나요 과실이 잇다면 몇대몇일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상담하기 비슷한 사고 내용의 판례들을 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20-50%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고 내용의 판례들을 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20-50%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