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보험처리후 부가세
안녕하세요
얼마전 주차장에세워둔차를 상대방이 받아서
차수리하려고 공업사에 맡긴후 400정도가 나왔는데
상대방 보험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며 부가세를 내라고 합니다
내야되는게맞나요?
저는 사업은하지않고 매출이전혀없는상황이고 영업용차도 아닙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https://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78
위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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