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다시회복될까요
아들이 목디스크
가짜로 병원에서 띠어서ㅡ
보험회사에보냈는데
직원이와서 경찰고발ᆞ전보험사에알리겠다고
하면서 지금가지고있는 보험상품해지하면
무마하겠다해서 해지했습니다
엄마인 저는 아들이 해지환급금주면서
애기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보험부활할수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201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험사기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시행령 제28조 제11항 3호),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동에 대한 동의 없이도,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 타보험사까지 정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제한됩니다.
보험사기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시행령 제28조 제11항 3호),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동에 대한 동의 없이도,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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