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위반 관련
제가 히스토리가 긴데요
5년전쯤에 보험을 가입할때
다이렉트 인터넷은고 가입하면서
고지를 안한게 있습니다
허리 물리치료 7회이상 받고
바로 보험 가입하면서 말을 안했습니다.
3개월 이네도 해당되네요
그리고 몇개월 후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비를 청구했고 보험심사가 나왛습니다.
보험심사에서 전 백지 위임장동의서에 싸인을 안했고
보험사쪽은 그러면 보험금을 줄수없다 그랬고
보험금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고지위반 걸릴까봐 그 후로 청구를 한건도 못했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5년째됐는데
제가 앞으로 허리관련 보험금을 청구하게되고 또 심사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돈을 많이 드리더라도 꼭 하나뿐인 보험을 유지 시키고 싶고 청구 받고 싶습니다.
마음이 힘드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갑상선암 관련해서는 허리와 상관없는 부위이기에 보험금 지급 가능합니다.
애초에 고지를 하고 가입했다면 허리부위 부담보 특약으로 가입이 되었을 텐데, 이후 5년 동안 허리 부위 진료기록이 없었다면 부담보 해제 조건이기에, 만약 5년 간 진료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고지를 하고 가입했다면 허리부위 부담보 특약으로 가입이 되었을 텐데, 이후 5년 동안 허리 부위 진료기록이 없었다면 부담보 해제 조건이기에, 만약 5년 간 진료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