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손해사정사 산재사고 산재사고로 (검지손가락 반마디절단) 장해급여 13급 받고 보상받았습니다 근재보험 접수한 상태입니다대략적인 보상액(과실상계전) 과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얼마정도되는지 대충이나마 알고 진행하고싶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상담하기 근재보험은 위자료, 장해일실수익(산재 보상 초과)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책정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건에 따라서 보통 합의금의 10~ 2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재보험은 위자료, 장해일실수익(산재 보상 초과)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책정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건에 따라서 보통 합의금의 10~ 2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