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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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등 신호를 위반 및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 위반 포함.

도로노면표시 및 도로교통표지판 위반 포함(도로 통행금지 위반, 안전지대 침범 위반) .

점멸등 위반 포함.


2. 중앙선 침범


3. 과속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우측추월.

실선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의 추월 금지 구간에서 일어난 추월.

일시정지 표지나 점멸등 등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예: 폭우, 폭설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있는 측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할 수 없어 합법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지체장애인과 일어난 사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이면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와 일어난 사고.


7. 무면허운전

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


8. 음주운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


9. 보도 침범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버스 등의 개문 발차를 의미한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차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 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