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형 유방증 수술비,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

개인보험 / 실손의료비
진단(질병코드) 여성형 유방증 (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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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보험자는 여성형 유방증(N62) 진단으로 입원하여 유선절제술 및 상처봉합술 시행.


주치의로부터 치료 목적 100%라는 소견 받음.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하자 지급 거절.



<판단결과>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방조직으로 인해 유방암 등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있어 제거가 필요하고,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은 사회적, 정신적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피보험자의 체형상 지방흡입술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초음파 검사 소견 상 유방조직의 비대소견이 관찰되므로 여성형 유방증으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정.


따라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실손의료비를 지급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