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목을 매어 자살 시 일반상해사망금 지급

우울증으로 목을 매어 자살 시 일반상해사망금 지급

개인보험 / 일반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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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2011.11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보험 가입.


2012.10

피보험자가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음.


2013.04

피보험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하여 응급치료를 받음.


2014.09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욕설을 하는 등 심하게 다투고 나서 집 베란다 천장 가스배관에 목을 매어 사망.



<판단결과>


대법원 판례에서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허마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피보험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지 평가능력을 결여한 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매서 사망한 사고에 해당.


따라서 보험약관 상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