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용종 제거, 수술 보험금 지급 가능 개인보험 / 질병수술비특약 진단(질병코드)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6) <사실관계>A씨는 생명보험 가입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 발견 후 제거.검사 결과 악성은 아님.<보상결과>보험 약관 상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수술 보험금 면책 사항에 해당.단, 위나 대장의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 용종 일부가 아닌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술 보험금 지급 가능. 스크랩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