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소견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아님.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소견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아님.

개인보험 / 암진단특약
진단(질병코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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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2010.7.3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관찰 및 정기적인 추적관찰 요한다는 소견.


2011.7.16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관찰 및 당장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진 않지만 변화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 경과관찰 위해 추적검사 요한다는 소견.


2011.10.13

OO생명보험 계약 체결.


2012.8.18

세포흡입검사 시행 후 갑상선암 진단.


2012.10.5

갑상선암 절제술 시행.


2012.10.18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OO생명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



<판단결과>


단순한 건강검진 상의 갑상선 결절을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OO생명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