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져서 요골 원위부 골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져서 요골 원위부 골절

배상책임 / 시설배상책임보험
진단(질병코드) 요골 원위부 골절 (S622)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수관절III(부전강직)-A-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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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고여있는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좌측 요골 원위부(손목)이 골절된 사고.


X-RAY 검사상 요골 원위부 골절(S622) 진단.


골절 부위에 금속고정술 시행.



<보상결과>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상,

- 수관절III(부전강직)-A-2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13%

- 5년 한시장해

- 사고기여도 100%


아파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 위자료, 일실수익(입원, 장해), 향후치료비(흉터제거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