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 교통사고로 쇄골 골절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로 쇄골 골절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진단(질병코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S42040)
늑골 다발골절, 폐쇄성 (S22450)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견관절 관절강직 II-A-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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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해자가 2차로로 가던 중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택시가 깜빡이 없이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충돌하여 쇄골 골절 및 다발성 늑골 골절된 사고. 


X-RAY 검사상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S42040), 늑골 다발골절, 폐쇄성 (S22450) 진단. 상해급수 6급.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 시행.



<보상결과>


피해자 무과실 적용.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상,

- 견관절 관절강직 II-A-4, 장해율 18%

- 외상기여도 100%

- 한시장해 5년


자동차보험(대인)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 상실수익액, 통원비, 향후치료비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