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일단 자전거 운전자는 만12세 학생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자전거는 대로변에 있는 인도주행이었고 건널목 지날때 내리지않고 타고 건너다 작은 도로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위해 나오던 차와 부딫혔습니다.

일단 아이가 인도주행이었으나 주행 방향만으로 봤을때 역주행이라 과실이 크다고 하는것 같던데

이런경우 과실의 정도와 합의는 볼 수 있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차량은 자전거와 부딫히며 범퍼쪽이 긁혔구요

자전거 운전자인 아이는 치아 3개가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그중 2개는 치료가 가능하고

하나는 아주 빠져버려서 일단 다시끼워 고정시켜놓긴 했으나 4주후 이가 붙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외 다른곳은 크게 다친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4주후 이가 붙느나 붙지 않느냐에 따라 치료기간과 방법이 달라집니다.cb6be7c1f17707ea2f28e2517f205e49_1652261657_9559.jpg 


손해사정사 답변 1
현재 도로교통법상 만 13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은 자전거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역주행 여부가 성립되진 않을 것 같고, 만약 자전거 겸용 보도이면 횡단보도 자전거로 통행 가능 합니다.
사견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커보이고, 합의금은 제반사항 다 따져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